국립국어원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:합성어와 띄어쓰기: '유령 작가'는 '유령'과 '작가'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로 보이지만, 이 경우 두 단어가 독립적인 의미를 유지하며 결합된다고 봅니다. 한글 맞춤법 제41항(띄어쓰기)에 따르면, "의미가 독립된 두 단어가 결합되어 하나의 합성어를 이루더라도 띄어 쓸 수 있다"고 나와 있어요. 특히 관형어(수식어)와 피수식어 관계일 때 띄어쓰는 경우가 많죠.예시: '유령'은 '작가'를 수식하는 관형어로, '어떤 작가인가?'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. 비슷한 예로 '추리 소설', '과학 기술', '청춘 영화'처럼 띄어쓰는 경우와 같아요.붙여쓸 때 vs 띄어쓸 때:붙여쓰기 (유령작가): 하나의 고유한 개념으로 굳어진 경우나, 띄어썼을 때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을 ..